50년만에 바뀐 주세법, 종가세→ 종량세
50년만에 바뀐 주세법, 종가세→ 종량세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9.06.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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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더불어민주당,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서 개편안 확정
맥주․탁주 종량세 우선 적용… 세법개정안 반영 9월 초 국회 제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 참석 주세법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50년 간 주류에 적용되던 종가세가 종량세로 전환된다. 지난 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를 갖고 주세법 개편안을 논의․확정했다.

다양한 주류업종 간 입장과 견해를 수렴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개편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이번 개편으로 맥주 주세는 리터당 830.3원으로 현재 리터 당 주세액 대비 10원 가량 감소한다.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간 리터당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으로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맥주 주세 10원↓… 탁주 1.3원↑

2017년 기준 국내 주류 출고량은 맥주 45.6%, 희석식소주 37.1%, 탁주 13.4%로 맥주가 가장 높다.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국산 맥주업계 특히 수제맥주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 종가세 체계에서는 국산맥주의 세부담이 수입맥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탓이다.

조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특이하게도 주세법상 주세율을 보면 같은 발효주류인 탁주(5%)와 약주․과실주․청주(30%)에 비해 맥주는 72%로 가장 높다”며 “과거 맥주가 고급술로 인식됐던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연이 내놓은 세 가지 개편방안 중 이번에 채택된 것은 맥주와 함께 탁주까지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주세 개편이 확정되면 최대 수혜는 전체 주류 시장의 약 11%를 차지하는 국산 캔맥주와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제맥주업계 등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면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ℓ당 840.62원을 적용할 경우 국내 맥주의 주세 납부세액은 1.8%, 세부담은 1.64% 정도 감소한다.

일반 맥주에 비해 가격대가 높은 수제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저가 맥주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업계는 주세법이 개정될 경우 국산 맥주업계가 제기했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사라지지만 실제 국산 맥주 가격이 수입 맥주만큼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적인 가격상승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막걸리 등 탁주에 대한 세금도 종량세로 개편했다. 막걸리는 1ℓ당 41.7원이다. 조세연은 국산 쌀 등 상대적으로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 탁주가 늘어나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서민 술’ 소주는 세 부담이 늘어 가격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희석식 소주 등 일부 주류는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OECD 회원국 대부분 종량세 적용

주요국의 주세제도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종량세 과세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만 주세 부과 시 전 주종 또는 일부 주종에 대해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별 주세제도는 각기 특색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주세제도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 종량제 제도를 기본으로 함 △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에 입각함 △ 각 국가 고유의 주종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있음 △ 소규모 주류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이 있음 등이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 국가로는 일본과 스웨덴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본은 최근 3차례에 걸쳐 주세법을 개편하면서 주종별 분류 및 정의를 단순화하고 주류 간 세부담 격차를 축소하고자 2020년, 2023년, 2036년 등 점진적인 스케줄을 정해 진행하고 있다.

조세연은 “세계보건기구도 주세로는 종량세가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냈고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주로 종량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도 종량세로서의 전환을 검토하되 다양한 범위 안에서 개편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수제맥주업계는 반색

가장 반색을 표한 것은 수제맥주 관련업계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종량세에 찬성한다”며 “젊은 소자본 창업자가 많은 시장인 만큼 세금체계의 형평성이 중요하며, 대량생산이 불가한 수제맥주 특성상 종량세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맥주시장의 10% 정도의 마켓쉐어만 가지고 온다고 해도 십만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수입맥주시장 성장과 함께 엄청난 국부유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맥주기업 에이비인베브의 자회사 오비맥주는 연 3000억~5000억 원 정도의 배당금을 브라질 본사로 송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 맥주산업에 투자돼 보다 좋은 설비로 좋은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돼야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많은 돈이 밖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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