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주 희망 적정광고비 월 22만6000원
외식업주 희망 적정광고비 월 22만6000원
  • 박시나 기자
  • 승인 2019.06.1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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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적정 수수료 매출의 4.6%
“배달앱 효과 있다”… ‘매출・영업이익 증가’ 80% 이상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음식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 업주들이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는 월 평균 22만6000원, 또는 음식점의 매출 대비 4.6%였다.

또 업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배달앱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전단지 등 인쇄물 광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주 10명 당 4명(38.9%)은 전단지 등 지역 광고지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지출 비용은 월 평균 37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의 적정 광고비로는 22만6000원을 희망하지만 전단지 등에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전단지와 같은 전통적 광고 방식은 배달앱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배달앱 중에서도 배민의 평균 광고비가 음식점 매출 기여분의 3~5% 수준인 데 비해 국내외 여러 업체들은 10~30%대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유료 광고 업주 1인당 월 평균 광고비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약 23만1000원이며 음식점의 매출 대비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3.61%에 그쳤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나타난 업주 희망 ‘적정 수수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에 따른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업주는 전체 응답 업주의 81.2%가 해당됐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각각 84.8%, 80.8%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절반 이상(51.0%)이 배달앱의 문제점으로 “할인, 반품, 배송 등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광고 계약서, 이용 약관 등에 기준 및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중은 14.4%로, 전년의 39.6%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전년도 매출액 등 실적과 함께 지난 3월 공개한 ‘배달의민족 거래액 대비 매출 추이’를 봐도 지난 몇 년 간 배민을 통한 음식점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배민이 업주로부터 받는 광고비는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그동안 전단지는 물론 국내외 어떤 경쟁 배달앱보다도 최저 비용에 최대 효과를 내는 광고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도 배민의 광고비는 외식 업주들이 희망하는 적정 광고비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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