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금지법, ‘공정 경쟁 가능’ vs ‘자영업자 부담’
리베이트 금지법, ‘공정 경쟁 가능’ vs ‘자영업자 부담’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6.2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동일시점·동일가격 판매 골자
7월 1일 시행 시기 다소 불투명… 업계 의견 일부 수용 가능성

다음 달 1일부터 이른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이 전격 시행을 앞두고 주류업체와 도매상, 소매점, 주점업계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주류 도매상은 앞으로 동일시점, 동일가격에 납품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 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과 주류 및 용역 제공 금지 △주류 면허자는 제조원가 또는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원칙 △제조·수입업자는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하여 일정 한도 내 금품 제공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가 도매상 간 차별이 존재한다며 국세청에 건의하며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같은 해 5월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후 올해 3월 국세청이 일부 제조업체를 불러 간담회를 연 뒤 5월 말 전격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동일 시점·동일 가격 판매,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양주·제조 수입사가 제공 가능한 금품의 범위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지입차 등과 같이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불법 리베이트가 상위 10% 도매상에 집중돼 영세 도매 사업자는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구조였는데, 불법 리베이트가 금지되면 주류 시장이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소비자가 인상과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회는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 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전화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과 다름없다”며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까지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판매장려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가 관행화된 배경은 현행 주류도매업 면허제도가 요인으로 주류 면허를 개방해 경쟁을 촉진시켜 주류 가격을 내린다면 규모의 경제를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의 구매력으로 낮은 가격에 물품을 구매, 가맹점에 공급해 결과적으로 맛있고 싼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비창업자들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매상들은 주류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무이자 대출 등을 지원해왔다. 판매장려금이 중단되면 이같은 창업 지원 역시 중단돼 예비 창업자들의 주류전문점 창업 진입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 시행 시기가 다소 불투명해졌다. 26일 예정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주류 리베이트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 개정안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 가운데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어 반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