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영문으로도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영문으로도 발급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7.09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해외 사업 납세자 편의 제고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직접 번역․공증해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서나 홈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영문으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가 부담하던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종을 우선 제공하며,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작성에 대한 부담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문사실증명 발급대상 유형 4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