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 칸막이 없애고 B2B 판매·유통 가능
공유주방 칸막이 없애고 B2B 판매·유통 가능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7.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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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국내 최초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인 심플키친의 역삼동 1호점 내부. 사진=심플키친 제공
국내 최초 배달 전문 공유 주방인 심플키친의 역삼동 1호점 내부. 사진=심플키친 제공

 

 

앞으로 공유주방 사업장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냉장고와 조리 설비를 공유하며 식품 조리 및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 교통‧식품 분야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공유주방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그동안은 하나의 주방 공간을 칸막이로 나눠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조리기구와 냉장고를 각각 설치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공유주방 기반 외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인 심플로프로젝트컴퍼니(위쿡)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접수, 이번 제 4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외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 거래는 금지돼 왔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범위는 ‘위쿡 사직지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와 협의 하에 전국 35개 지점(수도권 15개 지점) 한정으로 동일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지점 하나당 최소 20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약 1/10 수준),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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