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커피 시대가 온다
나만의 커피 시대가 온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7.1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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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아트 3D 프린터 식용색소 활용 허가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로 커피 표면장식을 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를 임시허가 했다. 

㈜대영정보시스템이 요청한 라떼아트 3D(3차원) 프린터는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동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에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가능 식품 및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청 제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및 일부 주류 등에는 활용 및 섭취가 허용된 식품첨가물임에도 커피에는 어떠한 식용색소도 활용할 수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는 커피에 식용색소를 활용하는 동 업체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다.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1kg당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임시허가다.

업체 제출자료에 따르면 단일 색상으로 한잔의 표면을 모두 채운 색소 최대치 테스트 결과 라테 1잔(355ml기준)당 0.002g인 극소량이 사용된다. 음료 및 주류, 과자, 빵류, 소스 등에도 색소 종류에 따라 0.1~0.3g/kg 이하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노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체측은 신청제품으로 커피에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입혀 맛을 넘어 감성과 문화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커피산업의 다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당제품은 해외 유사제품 대비 이미지 구현이 빠르고 정교해 이미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에 수출됐으며, 국내 활용 확산을 통해 해외 시장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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