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류 배달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 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청원과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맥주의 배달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 주류 배달은 허용되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배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9일부터 고객이 주문한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했다.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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