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 2.87% 오른 8590원
내년 최저 임금 2.87% 오른 8590원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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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2일 새벽 표결 끝에 사용자안 채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화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1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위원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표결에 붙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8880원을 주장했지만 표결에서 15대 11, 기권 1명으로 사용자측이 제안한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이하고 떨어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7%와 2010년 금융위기때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번 인상률 결정은 최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불황이 심각한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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