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사전승인 받아야 납품 가능
학교급식 식재료, 사전승인 받아야 납품 가능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7.1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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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사이버거래소, 7월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전격 시행
aT 직원들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 현장 점검. 사진=aT 제공
aT 직원들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공급업체 현장 점검. 사진=aT 제공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납품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를 전격 시행했다.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췄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해야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는 취급품목에 대한 냉장·냉동시설을 반드시 갖춰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학교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 정성남 유통이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은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급식 식재료 전문조달시스템으로 지정받았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의 89%가 도입하고 있을 정도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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