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 커피 구로점은 같은 건물에 입점하고 있는 띠아모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커피를 제조 및 판매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할리스 커피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띠아모는 지난 4월부터 불가피하게 커피 판매를 중단, 20% 가량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띠아모 김성동 대표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할리스 커피 측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로 입점 계약 당시 건물 소유주 금은산업개발(주)과 체결한 ‘분양계약서 상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합의서 제1항은 “본 건물 내에서 커피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도 분양 및 임대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띠아모 측은 “분양계약 당시 커피 영업제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합의한 바도 없다”며 “계약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종품목’ 판매 금지가 아니라 ‘동종업종’의 입점 금지이며 띠아모의 업종은 법적으로도 커피전문점이 아닌 아이스크림 카페이기 때문에 커피 판매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역시 같은 건물에 입점해있는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가 입점 이후 지금까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등 10여종의 커피를 판매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런칭 이후 전국 35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띠아모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주력메뉴로 하고 있으며 크로와상ㆍ샌드위치 등 각종 베이커리, 허브티ㆍ저지방요거트주스 등 웰빙 음료, 10여종의 에스프레소 커피 메뉴를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멀티디저트카페다.
이번 커피분쟁을 두고 각 업체 본사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할리스 커피 마케팅팀 김대연 차장은 “가맹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특별히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선 바가 없다”며 “가끔 해당 매장에 연락을 취해 진행돼가는 상황을 물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띠아모 김성동 대표는 “할리스 커피와 같은 대형 업체가 가맹점 관리에 있어 그저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법적 자문 등 본사 차원에서의 지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문제는 할리스와 띠아모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메뉴를 취급하는 유사 업종 업체들 간에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든 끝까지 소송해서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정아 기자 jeo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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