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제시, 그 밖의 유형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된 예상 수익 상황 등 제공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권 정보 제공 △사실과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 제공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추가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한다.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 및 고시에서 추가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 및 고시에서 추가되는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 법 위반 사례 예시는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