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친환경 식품지원법서 ‘군부대·학교·어린이집’도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
공공급식 시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식자재 구매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대표 발의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 식품지원법) 일부 개정안’은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 대상을 현행 정부 및 공공기관과 농어업단체에서 군부대, 정부 산하 공기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관련 벅완주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이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정책을 통해 토양·수질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증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생산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 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김종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영춘 의원, 신창현 의원, 송영길 의원, 기동민 의원, 장정숙 의원, 박지원 의원, 윤영일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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