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이러한 공방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대구 성서점의 경우에도 같은 건물 내 한 커피전문점이 띠아모 측에 커피판매 중단을 요청,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유리한 띠아모가 ‘양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부터 커피 판매를 중단했다고.
띠아모 관계자는 “커피 메뉴의 판매비중이 40%가 넘는데다 인테리어 분위기가 카페나 다름없어서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 듯하다”며 고충을 토로.
한 업소에서 취급하는 메뉴가 다양해지는 현상이 유달리 심해 업종의 구분마저 모호해지고 있는 디저트 업계.
이번 사례에 대한 명확한 판결로 제2, 제3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