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갈창균 회장 임기 3선(12년 재임) 가능해진다
[단독] 제갈창균 회장 임기 3선(12년 재임) 가능해진다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7.26 11:1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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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위, 회장·감사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 
제갈창균, 차기회장 출마길 열고 사실상 추대 수순
인사·감사·징계·예산 편성권 등 무소불위 권한 주어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제2차 정관개정위원회를 통해 회장, 감사 선출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의 임기도 2차에 한해 연임(최장 12년) 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개최된 제 54회 중앙회 총회 모습. 사진=이종호 기자 ezho@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제2차 정관개정위원회를 통해 회장, 감사 선출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의 임기도 2차에 한해 연임(최장 12년) 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개최된 제 54회 중앙회 총회 모습.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전국 40만여 외식업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외식업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관개정을 놓고 안팎으로 시끄럽다. 

중앙회는 지난 12일 중앙교육원에서 정관개정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재석 경북지회장)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앙회장과 감사 선출을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해 총회에서는 보고만 하고, 회장의 임기를 최장 12년(3선 연임)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하단 정관개정안 전문 게재>

위원회는 정관 제20조 제1항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규정을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개정 이유는 회장선출에 과열, 혼탁, 금품 향응제공 및 과다한 선거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구성원 간의 분열 야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선거인’은 정관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선임된 대의원이 아니라 중앙회는 이사, 지회·지부는 운영위원(임시 운영위원 포함)으로 변경 된다. 

또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최장 8년)는 관련 규정을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 12년 동안 중앙회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원의 임기가 중앙회와 지회·지부, 운영위원 간 이원화돼 있어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임원 간 임기 평등권 및 공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다.

또한 회장 임기를 2선으로 제한할 경우 공제법인 발족에 따른 영세 조합원 등을 위한 공제회 발전의 지속적 추진이 어려우므로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 도모를 위해 임기 연장이 필요하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임 규정을 개정한다고 정관개정위원회측은 밝혔다. 

연임이 만료된 중앙회장, 지회장 및 지부장은 5년 이내 선출직 입후보등록을 제한하는 부칙을 추가했다. 임원의 연임 규정에 의거, 중앙회장 임기 최대 8년, 지회장과 지부장은 최장 12년을 역임한 후, 4년이 지나 다시 해당 임원직에 입후보함으로 인한 과당 선거 경쟁, 또는 혼탁 선거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지회장과 지부장, 감사 선출도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사항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원 선출은 기존 운영위원 10명과 임시 운영위원 20명을 더해 최대 30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영구보존 인사 관계 서류 중 일부 및 보존기간 5년인 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예산 및 결산, 금전출납부와 회계 관련 증빙서류 등 문서 일체를 보존기간 3년으로 단축한다는 사무관리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문서관리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게 이유다. 

이번 정관개정안의 골자는 결국 현재 2선의 제갈창균 중앙회장의 3선 출마의 길을 열어 놓음과 동시에 3선 출마 시 총회 투표에서 대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입맛에 맞는 지회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사실상 제갈창균 회장의 3연임 추대나 다름없다. 

한편 이번 정관개정위원회의 정관 제·개정안을 놓고 위원회에 참석한 이사 가운데 3선의 중견지회장 A 씨가 “정관을 바꾸더라도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개정을 하더라도 차기부터 적용이 되어야지 당사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반발한 것 이외에 어느 누구도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정 내용을 놓고 중앙회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B 씨는 “그동안의 중앙회장 선거방식도 대의원을 통한 관제선거의 성격이 컸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니 이는 명백히 회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결코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는 과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단체의 일원으로서 낯 뜨겁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C 씨는 “중앙회 역대 회장 가운데 2선 연임한 회장도 1~2명 뿐이다. 중앙회장은 인사·감사·징계·예산 편성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 중앙회장이 12년의 연임을 통해 더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9년 중앙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임원활동비로 연간 1억28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용 차량과 기사까지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1억2120만 원, 경조비 54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또 공제회 판공비(이사장 업무활동비 6000만 원, 공제회 활동비 6000만 원, 공제회 판촉비 6040만 원) 1억8040만 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4~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중앙회 정관개정위원회는 이번 정관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전국 40개 지회, 483명의 대의원에게 서명을 받은 후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넘겨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관개정안에 대한 중앙회 상임부회장 및 사무총장 등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 가운데 중앙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임 지회장·상임부회장·지부장 등이 개악적인 정관개정안 승인을 저지하겠다며 행동에 나서고 있어 정관개정안을 두고 일파만파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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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 2019-08-08 20:33:55
창피 하고
서글 프고
왜 이런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간부들이 먼저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영승 2019-08-06 06:05:28
너따위가 우리에 대표란게 한심스럽다 회비안낼란다

최명자 2019-08-01 21:23:29
가게운영은 어려운데 권력에 눈이 멀어 참 한심한 작태~

굿조아 2019-08-01 11:28:54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지부장이 자기가 마음에든 사람으로 감사 , 운영위선출 하고
그 감사와 운영위원들이 지부장을선출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이지 회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
안되는 정말 지구상에 존재 할 수없는 선거방식 철회되어야 할것 같네요.

김경수 2019-07-29 10:22:49
불경기에 고통받는 회원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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