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식업중앙회 정관개정 ‘일파만파’
[단독] 외식업중앙회 정관개정 ‘일파만파’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8.02 11:28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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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출 방식 바꿔 12년 연임 가능케 해
정관개정안 단 2차례 회의로 ‘전광석화’ 통과
회원에 봉사하기 위해 ‘단임 출마’ 한다더니…
2017년 5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갈창균 회장이 단독 출마로 재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2017년 5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제갈창균 회장이 단독 출마로 재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달 12일 제2차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심한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이번 정관개정(안)의 내용이나 정관개정위원회 구성 및 진행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도 많다.

일각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관 개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앙회 설립 54년 역사상 이처럼 형식 파격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정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장과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출 총회에 보고(정관 제20조)토록 한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기존 1차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는 것을 2차 연임으로 변경 총12년(3선 연임) 간 재임할 수 있다(제21조) △지회장, 지부장 및 감사 역시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제21조) △영구 보존하는 인사 관계 서류 중 일부인 인사기록카드와 채용관련서류는 영구보존, 보존기간 5년인 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예산 및 결산, 금전 출납부등 회계 관련증빙서류 등 일체 문서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단축 한다(사무규정관리 제33조) 는 등의 내용이다. 

사실 현 제갈창균 회장이 차기에도 출마할 의지가 있다는 말이 회자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그러나 정관에 ‘중앙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중앙회 정관이 발목을 잡아 현재의 정관 하에서는 더 이상 회장 출마를 할 수 없자 ‘정관을 개정해 한 번 더 중앙회장을 하려 한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는 ‘회장의 선출방법까지 바꾼다’는 설이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겠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정관개정위원회를 통해 ‘설마’가 현실로 나타났다.

중앙회 이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개정안이라며 분기탱천해 있다. 현재로서는 중앙회 일부 이사와 전·현직 지회, 지부장 등 일부 의식있는 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개정 내용이 전국 회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외식업계 전체가 시끄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관 개정안 중 크게 4가지 제·개정안의 모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기사]

외식업중앙회 정관개정의 모순을 지적한다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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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2019-08-13 00:38:12
저는 제갈창균 회장님의 유신 헌법을 지지 합니다!!
허나X재규는 조심하셔야죠?

결론 2019-08-12 20:01:37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데 왜 궂이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남도 나를 믿지 못합니다
예정된데로 해주세요

안녕이라고~~~ 2019-08-12 19:55:27
음...처음이 좋으면 끝이 좋다고 했어요
아름답게 박수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재근 2019-08-09 00:42:47
안되는줄알면서 왜그랬을까^^
중요한건 모든 문서중 왜 3년 폐기를 했을까요?!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걸 대내외적으로 공표한거 아닙니까?

SJK 2019-08-08 20:39:23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회원을 위한 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회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었는지 가슴 깊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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