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식업중앙회 정관개정의 모순을 지적한다
[단독]외식업중앙회 정관개정의 모순을 지적한다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8.05 15: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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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
회장 임기 최장 12년(3선)으로 고무줄 연장
지회·지부장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2013년 5월 13일 제갈창균 회장이 중앙회장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며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왼쪽) 2017년 5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제갈창균 제26대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2013년 5월 13일 제갈창균 회장이 중앙회장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며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 기사.(왼쪽) 2017년 5월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제갈창균 제26대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 7월 12일 제2차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심한 내홍(內訌)을 겪고 있다. 논란이 된 이번 정관 개정안 중 크게 4가지 제·개정안의 모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앙회장, 감사를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정관 제20조)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설립된 지 54년의 역사를 가졌으며 전국 42만 회원을 가진, 국내 직능단체 중 손꼽히는 거대단체다. 지난 54년간 중앙회장과 감사를 총회가 아닌 곳에서 선출한 적이 없다. 물론 과거의 관습에 매여 꼭 총회에서 선출하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42만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장을 선출함에 있어 40여 명의 이사들만 모여 선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앙회장과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전국 회원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앙회장과 감사를 이사회에서 뽑는 것은 시대의식을 역행하는 것이다.

마치 박정희 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유신체제를 연상케 한다.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고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를 설립했다. 유신 체제 내내 국가의 정책 최고기관 역할을 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의원(총2359명)들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국회의원 1/3을 선출했다. 일명 73명의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유정회)의원들이다.

당시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헌법 개정안 확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당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헌법개정 등 유신체제 내내 박정희 정권의 시녀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할 경우 이사회 본연의 역할보다 현 제갈창균 회장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일부 이사들과 중앙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중앙회는 회장 선출 방식의 제·개정사유로 ‘회장 선출 시 과열, 혼탁, 금품·향응 제공 및 과다한 선거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구성원 간의 분열야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정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다. 회장 선거 시 올바른 과열양상은 단체를 위해 매우 긍정적일 수 있으며 금품·향응 제공 시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철저히 응징하면 되는 일이다. 

특히 제갈창균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박영수 후보와 경

선을 통해 제25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직후 “정말 종전과는 다른 깨끗한 선거였다”고 술회했다. 이후 2017년 5월 제26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는 단독 출마로 당선돼 과열, 혼탁, 금품·향응 제공이 거의 없었음에도 지금 시점에서 과열, 혼탁, 금품·향응 제공 및 과다한 선거비용 발생을 이유로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전 선거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회∙지부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정관 제27조)
중앙회장과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과 동시에 각 지회, 지부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다. 만일 지회·지부장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면 기존 지회·지부장의 연임은 100% 가능하다. 운영위원을 지회·지부장이 선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선자가 끼어들 가능성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개정안에는 기존 운영위원 외에 지역을 안배해 기존 운영위원의 2배수를 임시운영위원으로 선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지회장이나 지부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번 정관개정안 대로라면 현직에 있는 지회·지부장의 경우 차기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이사회에 참석한 40여 명의 이사 중 단 한명(전강식 서초지회장)만이 이의를 제기했을 뿐 여과 없이 통과시킨 이유도 단체의 미래는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사(지회장)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지부장을 선출하는 이번 개정안의 취약점은 지회·지부장과 사무국의 갈등이 있을 경우 지회·지부장의 연임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대다수 운영위원의 추천을 사무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부 지회·지부장의 경우 사무국의 눈치를 심하게 보는 상황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지부장을 선출하게 되면 사무국 직원들의 눈치를 보는 지회·지부장이 속출 할 것이다.

▷중앙회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2차(총12년)에 한하여 연임한다(정관 제 21조)
중앙회 설립 이후 54년 간 수십 차례에 걸쳐 중앙회 정관을 개정한 바 있지만 역대 어느 회장도 임기의 2차 연임을 주장하거나 거론조차 한 적이 없었다. 역대 어느 정관개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명예직이다. 따라서 제반 업무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 중앙회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중앙회장이 3선(12년)으로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독선과 아집으로 단체를 이끌 수 있다.

현재 한국 외식업 중앙회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중앙회는 물론이고 전국 40개 지회의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 예산편성권 등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이 중앙회장에게 있기 때문에 장기집권은 더욱 위험하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속담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하는 이유다. 

특히 지금과 같이 변화무쌍한 시기에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1차(8년)에 한해 연임하는 것도 모자라 굳이 정관을 개정하면서까지 2차 연임(12년)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갈창균 회장이 차기 중앙회장에 출마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아 차기 중앙회장(3선/12년)에 출마할런지는 모르지만 정관 개정이유를 통해 읽힌 행간의 의미는 차기 출마에 대한 의지가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추대와 다름없다. 정관 제21조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제·개정하는 사유로 각종 현안문제(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외식산업 위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중장기 사업추진 한계 극복 등 조직발전의 지속 가능성 도모, 임원 간 임기 평등권 및 공평성 확보 등을 들고 있다.

마치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갈창균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논리다. 
또 임기 연장과 관련한 정관 개정 시 현 재임회장은 적용하지 않고 차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번 정관 개정내용 중 회장의 임기 연장은 제갈 회장의 3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제갈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중앙회장에 처음 출마할 당시 출마의 변으로 “30여 년간 중앙회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남은여생동안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출마 한다”고 말 한 바 있다. 제갈 회장은 이번 임기로 재선(8년)을 마무리해야 한다. 충분히 봉사했고 이제 시대에 맞는 후임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 어느 단체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리더가 있는 한 성장은커녕 내부의 부정·부패와 함께 파열음만 커질 뿐이다. 

▷영구보존한 인사 서류 및 보존기간 5년인 각종 서류 등 일체 문서의 보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사무관리 규정 제33조)
중앙회는 지금까지 기존 문서를 영구, 5년,3년 등 3종으로 구분해 보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 영구보존 하던 인사 관계 서류 중 인사기록카드와 채용 관련 서류만을 영구 보존키로 했다.

또 5년간 보존했던 △총회 회의록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류 △중요정책이나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관련서류 △예산·결산 및 금전출납부 등 회계 관계 증빙서류 등을 3년 보존으로 단축했다. 제·개정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은 ‘문서관리 업무의 간소화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개정 이유에 설득력이 약한 것은 과거와 같으면 문서의 양이 많아져 보관상 문제가 많아 폐기를 위해 보존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수없이 많은 문서도 컴퓨터나 대용량 저장시스템을 이용, 영구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특히 인사 관련 서류는 거의 모든 단체나 기업 등에서도 영구 보관하는 것이 상식이다. 또 예산·결산 및 금전출납부의 경우 국세 기본법에 의해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인사 관련 서류나 중앙회 자금에 관한 서류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개정안을 보고 이미 갖가지 억측들이 회자되고 있다. 굳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만들어 서류보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각종 의혹을 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뿐이다. 

정관개정 과정의 모순… 고작 2차에 걸쳐 협의 후 통과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관개정 과정의 가벼움이다. 42만 명의 회원을 관리하는 단체의 정관 개정을 두고 고작 2차에 걸쳐 협의 후 통과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7월 1일 제1차 정관개정위원회가 개최됐고, 제2차 개정위원회가 열린 7월 12일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곧 바로 같은 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은 의사결정이다. 무엇 때문에 그리 급하게 서둘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중앙회 설립 이후 54년 만에 최초로 중앙회장과 감사를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의 임기를 기존 1차 연임에서 2차 연임(최장12년 재직 가능)으로 연장하는가 하면 지회·지부장 역시 총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중차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고작 2차에 걸친 정관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중차대한 내용의 개정을 한다면 적어도 정관개정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토론을 거듭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공청회까지는 무리라 할지라도 전문가들을 구성해 자문을 얻는 등 각고의 고민을 했어야 한다. 중앙회는 전국 42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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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2019-08-08 01:58:22
제갈아~ 남아일언 중천금은 바라지도 않지만 최악의발악은 하지 말아라

왜이제 2019-08-05 00:32:21
협회 문제있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왜 이제서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울림이 메아리가 되듯 외식업을 사랑하는 분들의 건전한 움직임은 바람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로 2019-08-04 18:11:21
식약처는 후안무치한 정관 변경을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약속을 안지키고 정권 연장의 말로는
민주혁명으로 비참한 말로를 걷습니다.
독재자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단체를 말아먹는 행위입니다.
제갈창균 회장은
당장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2019-08-02 13:12:39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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