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여름철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판매한 쇼핑몰 373곳이 적발됐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광고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한 결과 37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 제거․ 해독 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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