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이다.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발효유류 7건, 자연치즈 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부적합 생산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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