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외식업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해
2019년 외식업 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해
  •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승인 2019.08.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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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올해 7월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 발표 내용 중에서 외식업종사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다.

외식업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고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2019년 세법개정안은 외식업을 경영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109분의 9)의 적용기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에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인하할 것이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외식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매입액의 일정률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의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로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1억 원 이하는 과세 표준의 65%(1억~2억 원은 60%, 2억 원 초과는 50%, 법인 40%)의 공제율로 적용되고 있다.

둘째, 2019년 세법개정안에 외식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행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감가상각비(한도 800만  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외식사업자의 어려움이 많았다. 취득가액이 4000만 원인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 원(1000만 원~800만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외식사업자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15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경비를 인정받는다.

셋째, 2019년 세법개정안은 탁주에 대해선 1㎘당 4만1700원, 맥주는 1㎘당 83만300원으로 세율이 변경되며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 증류주(소주·위스키 등)는 72%로 기존과 동일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맥주와 탁주의 경우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모든 주류에 대해 출고가격과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넷째, 현행 규정에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외식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창업자금에 대해 3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5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 고자산 업종, 소비성 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을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외식업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에도 여유가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2년 내, 창업자금 사용기한은 증여일로부터 4년 내로 변경돼 현행보다 각각 1년 확대된다.

본 세법개정안 자료는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 및 주요 내용 자료다. 실제 사안에 적용 시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한 후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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