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별 세분화 통해 2024년까지 1~3년 유예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당에서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을 늦추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규모별로 1~3년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할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사업장 규모별로 나눠 4개 단위로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도입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은 주 52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경제전쟁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재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법안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당 내부에서도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나온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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