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 정밀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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