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40명의 이사들 책임 막중하다
정관개정 40명의 이사들 책임 막중하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08.20 14:02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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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 개정 논란

중앙회장 판공비 연간 4~5억원 공식 사용 가능
시대역행하는 중앙회 정관 개정 업계가 경악

지난 2주에 걸쳐 본지를 통해 보도된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온라인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증경지회·지부장은 물론이고 퇴직한 사무국장들까지 정관 개정 내용이 사실이냐는 문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중앙회 정관 개정, 외식업계에 일파만파… 절차상 많은 의구심

이와 함께 중앙회와 중앙회장을 둘러싼 관련 제보들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 민사부·사건번호 2019커함50446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결정에 따르면 ‘제갈창균 회장이 임원 선출을 위해 소집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난 직후 같은 날 판결문이 본사로 날아들었다.

이 사건은 제갈창균 회장이 지난해 7월 25일 개최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임시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같은 해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카합50455호)에서 ‘임시총회결의무효 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제갈창균 회장이 연합회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들어왔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노동조합원 일동의 이름으로 날아든 문서 외에도 여럿이다. 발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보도를 미뤄뒀지만 관계자들은 그 내용이 사실에 가깝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회장 483명 대의원 아닌 40명 이사가 선출

한편 외식업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 정관 개정은 절차상에도 많은 의구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모임에서 개정안을 협의한 이후 2번째 차수에서 모든 내용을 결정한 것도 그렇고, 같은 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서둘러 통과 시킨 점도 개운치 않다.

또 일반적으로 정관개정위원은 10명 이내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으로 구성한 것도 석연치 않다. 무엇이 그리 급해 일사천리로 진행해야만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이번 정관개정에 대한 논란은 정관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중앙회 이사 40여 명(전국 지회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도했던 정관 개정 내용은 개악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전국 42만 회원을 대표하는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그동안 483명의 대의원이 총회에서 선거하는 방식에서 직접 선거도 아닌 40명의 이사회에서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한 30여 명의 정관개정위원은 물론이고 이사회에 참석했던 40여 명의 이사 중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서초구 전강식 지회장만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이사들 절대 다수의 침묵에 묻히고 말았다고 한다. 이것이 최근 중앙회 이사회 모습이다. 중앙회장과 측근들에게 찍히기 싫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것이 작금의 중앙회 이사들의 면면이다.

2001년 이사들 온갖 노력, 중앙회 바로 세워

지난 2001년으로 돌아가 보자. 중앙회가 존폐위기에 처할 정도로 당시 남상해 중앙회장의 독선과 아집이 극에 달했다.

전국 43만 회원들의 염원으로 분당에 건립중인 교육관을 매각하려 하는 등 중앙회가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을 때 당시 남상만(중구 지회장), 故 서봉석(서초구 지회장), 고인식(성북구 지회장) 이사 등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남상만 지회장은 본지에 전면으로 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히는 석명서(釋明書)를 발표하는가 하면 법적 대응도 서슴치 않았다. 이로 인해 남상만 이사는 중구 지회장에서 해임당하고 회원에서도 제명됐으며 서봉석·고인식 지회장은 해임, 이교석 중랑구 지회장은 1년간 지회장 직무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또 민상헌(광진구 지회장), 박영수(강동구 지회장), 박용호(구로구 지회장) 등 3인은 남상해 회장을 독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신상균(동대문구 지회장) 이사는 ‘남상해 회장에게 드리는 글’ 등을 본지에 투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시 중앙회 이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남상해 회장은 회장 당선 무효로 물러났으며 온갖 부정과 악행을 저질렀던 남두식 사무총장은 구속됐다. 이후 남상해 씨를 도와 중앙회를 혼란에 빠트린 당시 상임부회장이었던 조봉기(강북구 지회장)를 비롯 전용석(영등포구 지회장), 김회봉(동작구 지회장), 윤영의(마포구 지회장) 이사 등 4명은 중앙회에서 영구 제명된 바 있다.

중앙회는 회원 권익과 이익 위해 존재하는 국내 최대 직능단체

회원 권익 우선, 특정 일부가 단체 호도 안 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54년의 전통과 전국 42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직능단체이자 비영리단체이다. 회원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기에 회장 한 사람 혹은 특정 일부가 단체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정관개정처럼 근본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관개정을 주도한 정관개정위원은 물론이고 이를 통과시킨 이사들의 책임은 결코 만만치 않다. 

 

2001년 7월 9일자 본지에 남상만 지회장이 게재한 남상해 중앙회장에게 보내는 석명서. 이 석명서로 인해 남상만 회장(당시 중구 지회장)과 남상해 회장 간의 소송이 이어졌다. 사진=식품외식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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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반대 2019-08-22 14:17:15
3선개헌반대!!!

양심 2019-08-22 12:47:53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행동하신 전강식회장은 저희편입니다
악의편에서신 분들은 그저 "겁쟁이 랍니다~~~"

지부장님~~ 2019-08-22 12:52:12
열심히 올리시는지부장님 그러다 감사들어갑니다ㅋㅋ 항상고맙고 김사드립니다 누가 댓글했드시열일하시는건 존경하는 지부장님뿐입니다

저도추천합니다 2019-08-22 12:24:50
전강식회장을 추천합니다 아니 그방법대로라면 추대해야죠

추천 2019-08-22 12:22:42
기사를 보니 전강식회장이 기개가 있으신분이네요 예전에 몇번 뵙지만 이런분이 열분만 계셨다면 우리단체는 도약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가 끝나서 정상적인 단체로 된다면 기꺼이 한표 드릴랍니다
전강식회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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