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미량 검출로 반송 이력 있는 수입식품 안전검사 건수 2배로 늘려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 23일부터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 일본산 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현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