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日후쿠시마 등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식약처, 日후쿠시마 등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8.2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사능 미량 검출로 반송 이력 있는 수입식품 안전검사 건수 2배로 늘려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 23일부터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에 나선다.

식약처는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방침이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가공식품 10품목,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 등 일본산 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현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