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의 금품수수 시 처벌규정 등 엄정히 운영하면 유통질서 강화될 것”
최근 국세청이 마련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대해 국내 주류제조업계가 일제히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0일자로 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주류유통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용어 삭제와 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 규정의 완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거친 용어가 삭제됐지만, ‘주류도매상의 금품수치 금지’라는 명확한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주류 유통과정에서 도매상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수정안은 내달 2일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주류유통업계의 반발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반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류 유통부문을 현재보다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다보면 주류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하게 깨끗해질 것”이라며, “이는 공정경쟁 체제가 강화되어 주류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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