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거래질서 확립 고시 주류제조업계 환영일색
주류 거래질서 확립 고시 주류제조업계 환영일색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08.2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매상의 금품수수 시 처벌규정 등 엄정히 운영하면 유통질서 강화될 것”

최근 국세청이 마련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대해 국내 주류제조업계가 일제히 환영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0일자로 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주류유통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이번 수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용어 삭제와 동일시점 동일가격 판매 규정의 완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거친 용어가 삭제됐지만, ‘주류도매상의 금품수치 금지’라는 명확한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주류 유통과정에서 도매상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수정안은 내달 2일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관련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시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부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주류유통업계의 반발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반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류 유통부문을 현재보다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다보면 주류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하게 깨끗해질 것”이라며, “이는 공정경쟁 체제가 강화되어 주류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