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성수식품 판매 업체 170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성수식품 판매 업체 170곳 적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9.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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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성수식품의 유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성수식품의 유해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70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84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미실시(59곳) △기타(41곳) 등이다.

식약처에서 실시한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결과표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인 생깻잎무침 1건이 부적합(대장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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