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헌재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절규한다
묵묵부답 헌재에 프랜차이즈업계는 절규한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9.0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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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지난 3월 제기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자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협회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가처분 신청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반년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는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이 포함돼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되면 기업 고유의 영업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같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공개는 사실상 프랜차이즈 업체의 제조원가를 오픈하는 것이며 마케팅비, 운영비, 관리비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단순히 순수익으로 오해할 수 있어 결국은 원가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헌법소원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미뤄지자 절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이미 차액가맹금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이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벌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가 20~30%는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번 달까지면 대부분의 정보공개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정보공개서가 어느 정도 공개돼버렸으니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와도 크게 의미가 없어 체념한 상태다. 차라리 어떤 결과든 빠르게 결정이라도 내줬다면 대응책이라도 마련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급박한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기했을 가처분 신청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6달째 시간을 끌고 있는 헌재는 이제라도 하루빨리 업계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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