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음식점 원산지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9.09.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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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가공품 사용시 표시범위 주원료로 명확화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명확히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관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

급격히 증가하는 통신판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원산지표시 대상과 방법도 개선했다.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명확히 했으며,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관리대상과 통일하고, 별도 창을 이용한 표시를 허용해 현장의 혼란 방지하기 위함이다. 

원산지표시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하였던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했으며,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의 표시방법과 통일해 가공업체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현장실무자 전담팀(TF팀)을 운영, 가공업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소비자단체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며,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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