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더불어 금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 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데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16개소와 통제초소 15개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를 강화했다.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는 모두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전에 세종정부청사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 농가에도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