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용
프랜차이즈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용
  • 박현군 기자,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09.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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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발표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직영점 운영을 1년 이상 못 한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예비창업자에게 경쟁브랜드 분포까지 포함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광고·판촉 행사 전 본사 전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순미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면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개요에 대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중 핵심은 가맹사업 1+1 제도의 도입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의 마련이다.

가맹사업 1+1 제도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업체라도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방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주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모집 시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11월 공포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영업지역 내 동일브랜드와 경쟁브랜드 가맹점의 분포 및 예상 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점의 영업부진 시 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아울러 가맹점의 납부금을 현행 차액가맹금 제도에서 로열티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광고·판촉 행사 전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본부와 점주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며, 창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여 기존 가맹점의 가맹금 미지급 등 귀책사항이 있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폐업 또는 폐업예정 가맹점주(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하여 재기지원사업 지원규모를 확대,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1+1 제도는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도 추진해오던 정책”이라며 찬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1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특히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정책은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생뚱맞은 정책일 뿐 아니라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가 가장 크게 지적하는 정책은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정책과 광고·판촉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예비창업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정책은 기존 동일브랜드 정보 외 영업지역 내 경쟁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를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확대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사전에 전혀 언급된 적 없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본부가 경쟁브랜드의 가맹점 분포까지 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가맹점 영업부진 시 본부의 지원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도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는 추상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를 집행할 때는 가맹점주의 50%,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는 70%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제와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 모든 가맹점주들의 의사를 일일이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며 “특히 마케팅은 떠오르는 트렌드나 이슈에 맞춰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사전 동의의 과정을 거치면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매장 내 설치한 포스기를 통해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가맹점주가 24시간 매장에 상주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점주의 경우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가맹점주를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만약 법 개정과 함께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매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반응도 크게 좋지 않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주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는 별 의미가 없다. 광고비 명목 대신 물품비나 재료비에 광고·판촉비를 끼워 넣으면 오히려 가맹점 입장에서는 더욱 사용처를 파악하기 힘들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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