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명절 특수 노린 원산지 등 위반 636개소 적발
농관원, 명절 특수 노린 원산지 등 위반 636개소 적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9.09.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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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2만389개 업소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등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3923명을 동원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만380개소에 대해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행했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개소(거짓 표시 347, 미표시 225),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개소(거짓 표시 1, 미표시 4),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개소(거짓 표시 54, 미표시 5)가 적발됐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개소(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하지 않은 229개소(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5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34건 (21.0%), 콩 가공품 92건 (14.4%), 쇠고기 73건 (11.4%), 닭고기 30건 (4.7%), 쌀 29건 (4.5%) 순이며, 양곡은 품종 3건(25.0%), 생산연도 2건 (15.4%), 등급 2건 (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중복단속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점검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 효율을 높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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