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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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가맹점 모집 시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 수·위치 등의 정보제공 의무화,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 해지권 강화, 가맹본사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 범위 축소 등의 냐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달 23일 정부·여당이 공동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또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기존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진 가맹사업자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에는 1년 강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가맹점 폐점 시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점주를 갑을관계로 규정하고 경영판단 범위를 규제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시각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취축되고 결국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개진하려면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의견서를 우편(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또는 팩스(044-868-382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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