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2018년 어기, 2016년 대비 4.7배 급증'
최근 김양식장에 불법으로 무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급증해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금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년~2019년 4월) 총 215건의 김양식장이 무기염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식장 무기염산 사용은 특히 2018년 고기를 잡는 시기인 어기(2018년 10월 ~ 2019년 4월)에서만 94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6년 대비 4.7배이고 5년 간 전체 적발의 44%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양식장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전남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7건, 부산·충남이 5건 순이다.
무기염산은 물에 분해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인체에 유입이 되면 몸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는다. △호흡기질환 △각종 암유발 △피부질환 및 호르몬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시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손금주 의원은 "무기염산은 김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태제거, 갯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먹는 음식에 유해한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무기염산의 사용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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