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령이 다시 개정된다
가맹사업법령이 다시 개정된다
  • 배선경 변호사
  • 승인 2019.10.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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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경 변호사

지난 1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1276개에서 6052개로 4.7배 증가했고, 가맹점 수는 10만 개에서 24만 개로 2.2배 늘어나면서 가맹사업이 급성장했다. 그러나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월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3개 정부부처는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중 가맹본사 자격 요건 강화가 중요 내용으로 나왔다.

부실‧자격미달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유도를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발표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10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중요 변경 사항으로는 현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를 더욱 구체화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 근거자료로 추가했다. 

한편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가 부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대항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①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 ② 가맹점 단체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 점주에 대한 갱신 거절, ③가맹본부가 매출 증진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개선토록 한 후 일정한 비용 회수 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몇 년 전 한 설렁탕 가맹본부가 10년이 넘는 가맹점들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가맹점을 점차 직영점으로 바꾸면서 폐점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때 폐점을 통지받은 가맹점주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하고 언론을 통해 피해 사실이 보도됐으나 구체적인 법규정 미비로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흐지부지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만약 비슷한 사례가 이번 법 개정 이후에 일어난다면 가맹본부의 행위는 불공정행위로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이제 가맹사업을 하다가 접고 직영점 체제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과거 우리나라 가맹본부들은 일단 가맹점을 확보하면서 점차 사업 모델과 계약서 조항 등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밟아 왔다. 프랜차이즈 성공 모델이 없는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가맹사업법의 규율이 점차 정교해지고 세밀해지면서 처음부터 주먹구구로 시작한 가맹본부의 성공 확률은 점차 줄어들고 성공하더라도 중간에 법적 문제로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본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법적 규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 구조를 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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