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120억 원 이상인 중기업 포함해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120억 원 이상인 중기업 포함해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0.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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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식품協, 의견서 제출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지난 16일 의제매입세엑공제율 상향조정 대상에 연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상 기업들도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25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후 입법예고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연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식품제조기업과 외식업체들에 한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4/104에서 6/106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식품·외식기업들이 구매한 식재료의 구매가격 중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쌀가공식품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중기업이나 소기업나 다름없음에도 소기업에게만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조사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부장은 “쌀 수매단가 등 시장경쟁력에서는 중소기업에게 밀리고 정책적 배려에서는 소기업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 샌드위치가 된 상태”라며 “이 법안의 제안목적에 명시된 조세형평성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석 의원실은 난색을 표명했다. 이춘석 의원실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지금까지 일부 과자점 개인사업자만 6/106이었고 나머지는 4/104였다. 그러나 과자점 개인사업자들도 중소기업이어서 특정 업계만 특혜를 주는 듯했다”며 “이번 조정을 통해 식품·외식분야 소(영세)기업은 6/106, 중기업은 4/104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쌀가공협회의 의견서와 관련 “우리(이춘석 의원실)에게 들어온 문건은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쌀 등 농산물 수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경제여건과 세수확보 등을 고려할 때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역차별론’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CJ제일제당 등 대기업보다 시장경쟁력에서 치이고,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에 밀리면서 샌드위치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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