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구체적인 수산물 명칭 표시 기준 마련
식약처, 구체적인 수산물 명칭 표시 기준 마련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10.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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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에 구체적인 어종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방법 개선 △자연 상태 농수산물 등에 생산자·품목명·내용량 표시 의무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등 문구 표시 신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인정 규정 개선 등이다.

소비자가 오인해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산물 어종(명칭)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꼬마민어’를 ‘민어’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물 어종 표시기준에 따라 ‘꼬마민어’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농수산물의 생산자·중량 등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 포장된 모든 농수산물에도 생산자·품목명·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선식품 등은 생산 일자 표시를 면제하고, 품질을 표시한 농산물 등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일반식품인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규정과 관련해 영업자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6개월→1년)와 시험·검사기관 인정 범위를 개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기능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주표시면에 영양·기능 성분의 명칭과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또한 기능성 원료 이외의 기타 원료의 경우에는 명칭, 함량, 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합리적으로 식품 표시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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