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처럼 운영하는 음식점 행정처벌 강화... 영업정지 2개월
클럽처럼 운영하는 음식점 행정처벌 강화... 영업정지 2개월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0.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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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내달 27일 시행
일반음식점이면서도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허용하는 '감성주점' 운영을 한 업체의 내부 전경.
일반음식점이면서도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게 허용하는 '감성주점'의 내부 전경.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클럽처럼 객석에서 손님들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감성주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 사업자가 넓은 장소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식의 영업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영업정지 1개월만 받았고 그마저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사실상 클럽, 감성주점식으로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었다.

식약처는 2015년 8월 식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등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같은 운영행태는 금지규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을 감성주점식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5년 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올 해 상반기(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도 153건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에도 무도장, 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유흥접객원까지 고용하면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다 걸린 경우도 144건에 달했다.

특히 2016년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통해 일반음식점에서의 춤 허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등의 영업 운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감성주점으로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중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내부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감성주점으로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중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감성주점 내부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감성주점으로 운영하는 업소에서 영업중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서구의회가 사과문을 냈고 관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홍역을 치른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학가 문화변화, 관광객 유치 등 시대상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해 왔다. 그러나 유흥주점 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들이 늘어나면서 규제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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