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해식품 피해배상 공제가입 의무화
자영업자 위해식품 피해배상 공제가입 의무화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1.04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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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2017년 8월에 닭 사육농장에서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그 당시  치킨 업계 매출이 20~30% 정도 감소하는 등 곤혼을 치뤘다. 소비자들은 치킨 식재인 육계는 관련이 없지만 식품안전을 우려해 소비를 줄였던 것이다.
▶2017년 8월에 닭 사육농장에서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살포한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그 당시 치킨 업계 매출이 20~30% 정도 감소하는 등 곤혼을 치뤘다. 소비자들은 치킨 식재인 육계는 관련이 없지만 식품안전을 우려해 소비를 줄였던 것이다.

 

위해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 및 유통 중인 위해식품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해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위해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배상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해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개정법률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44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를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했다. 또한 제60조의2제1항 중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위해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로 수정하고, 제60조의3제6호에 ‘공제회원의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를 신설했다.

공제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외식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부화 중지된 저질 계란의 대량 유통사건이나 병든 소를 도축해 학교 급식업체나 식당 등에 납품한 사건 등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식당 업주의 과실이 아니라 저질 식재료를 유통한 업체의 범법행위인데도 이 법안은 그 책임을 최종 수요처인 식당에 전가하고 있다”며 “식당 등 자영업자가 아닌 생산,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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