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인상 담합… 하림 등 4개사에 과징금 3억3000만 원
닭고기 가격인상 담합… 하림 등 4개사에 과징금 3억3000만 원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1.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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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다공급에 수요조절 필요”… 공정위, “농식품부의 생산조정명령 없는 조절 안돼”
닭 사육장에서 농장 직원들이 닭을 포획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식품외식경제 DB
닭 사육장에서 농장 직원들이 닭을 포획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식품외식경제 DB

지난 10년 간 닭고기 가격의 이상급등에 원종계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하림, 사조화인, 삼화원종, 한국원종 등 종계 4개사에 대해 수입감소 합의를 통해 국내산 닭고기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 관계자들은 2013년 2월 모 처에서 만나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23% 줄이기로 합의하고 각 사별 원종계 수입량을 조정했다.

이날 합의에서는 삼화원종이 5만8000수, 한국원종이 4만3000수, 하림이 3만6000수, 사조화인이 2만5000수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초 닭고기 시장은 2012년 종계시장에서 벌어진 시장점유율 치킨게임으로 인해 종계의 가격이 3900원에서 2000원 대까지 급락했었다.

그러나 종계4사의 수입제한 합의 이후 종계가격은 2013년 2월 3000원 대를 회복하더니 그 해 5월에는 4000원, 2014년 1월 4500원, 2015년 7월 5500원으로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가격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삼화원종 1억6700만 원, 한국원종 9900만 원, 사조화인 4200만 원, 하림 18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종계 4개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가격담합이 아니라 사업조절이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종계 가격이 너무 저가로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사업성이 떨어지는 종계 수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하림의 주력이 종계가 아닌 육계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축산계열화사업법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생산명령에 의하지 않은 민간차원의 사업조절 혹은 수요조절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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