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새 3000건을 넘어. 위생교육 미이수로 적발된 업체도 2015년 144건에서 2018년 254건으로 3년 사이 100건가량 증가.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이미 163건에 달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식품위생법 41조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기존 구분 없이 매년 3시간씩 보완 교육 받아야. 위생문제는 가맹점주들의 준법 의식이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의 통제력과 경영 관리 능력이 부족한 탓. 가맹점의 위생 실태는 비용과도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본부가 가맹점 수익 개선을 등한시하는 것이 문제. 일부 본사는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본사의 이익만 취하며 가맹점 운영 상황은 모르쇠로 일관. 점주는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위생법 준수 의무 사항을 인지해야 하며 본부 역시 가맹점 위생교육에 대한 책임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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