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요자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 개편
농식품부, 수요자 중심의 쇠고기 등급제 개편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1.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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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마블링 적은 쇠고기도 최상등급 받을 수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근내지방도(마블링) 중심에서 근내지방도 이외에 조직감·육색·지방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근내지방도(마블링) 중심에서 근내지방도 이외에 조직감·육색·지방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이 개편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건강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해 근내지방도(마블링) 중심에서 근내지방도 이외에 조직감·육색·지방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출현율은 개편 전 12.2%에서 개편 후 20.1%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등급의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등급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고 농가의 사육기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내지방도 위주의 평가체계를 탈피하고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품질 좋은 고기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한다.  근내지방도가 높더라도, 육색·조직감 등 다른 항목의 등급이 낮은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은 근내지방도 등급에서 육색·조직감·지방색 등의 결격 수에 따라 하향 조정하지만 변경안에서는 근내지방도·육색·조직감·지방색 등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쇠고기등급기준의 변경에 따라 소비자가 기존 1+(7)등급에 대해 1++(8, 9)등급의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는 우려를 감안해, 1++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를 7, 8, 9번으로 구분 표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등급에 대해 근내지방도(7, 8, 9번)별 일일 도매가격을 발표해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급 개편에 따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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