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해지 사유’ 논란
가맹사업법 개정안 ‘즉시해지 사유’ 논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9.11.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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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소비자 식품안전 피해 등 각종 부작용 우려”
공정위 “본사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 해소 위한 것”
정부·협회·업계 간담회 등 논의 통해 절충안 모색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가운데,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 삭제 조항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를 수정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를 갑을관계로 규정하고 경영판단 범위를 규제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고 결국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조항은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우려와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경우 가맹점이 부적절한 원재료를 사용해 소비자가 식중독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피해를 입어도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유예기간 없는 즉시해지 사유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어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남용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가맹본부는 범죄를 일으킨 가맹점에 1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일반해지 절차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및 2회 이상의 시정기회를 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 유출 조항도 가맹본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대로라면 최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난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의 ‘갑질 논란’도 별다른 대응이 불가능하다. 
윤홍근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 한 가맹점주의 주장으로 폭언·욕설 논란에 휩싸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해당 논란은 허위로 최종 판명 났다. 그러나 논란 이후 지난 2년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이에 따른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됐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처럼 허위사실 유포나 영업비밀 누설로 인해 본사와 다른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어도 즉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러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공정위에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회,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여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며 “특히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조항 삭제는 재검토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분위기다. 다른 조항들도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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