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 처리하려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리고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다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12일 공청회 계획도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돼 버렸다. 올해의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연내 국회처리는 물 건너 간 셈이다.
이처럼 국회에서의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특정 몇몇 국회의원들의 ‘큰 목소리’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몇몇 의원들의 출신을 따져 보면 대체로 약사들이거나 약사회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의원들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부조직법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약사회는 주요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면서까지 식약청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런 약사회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의사당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 약사회 간부 출신인 어느 국회의원은 식약청 폐지를 막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쪽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고, 신설을 기대했던 쪽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신설을 반대하는 쪽은 더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직적인 반발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식품안전처 신설 계획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물론 대다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은 ‘식약청 폐지와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집단이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반대의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특정 집단을 위한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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