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결제수수료 0%,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 혜택을 약속하며 도입된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로 떨어졌다.
이는 기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결정했다”며 “국회와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로페이는 전국적으로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35만 개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고 사업을 관장할 재단도 정식출범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월 수익 200만 원 정도인 편의점에서 제로페이가 일반화되면 매월 약 50만 원 상당의 비용(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소득 25%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제로페이 성공을 막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탈을 방조하는 것이 민생이냐”고 지적하며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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