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50인 이상)에 주52시간제 1년 유예
中企(50인 이상)에 주52시간제 1년 유예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9.12.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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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보완책 발표
위반 확인돼도 시정기간 6개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지난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경영적 판단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허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관련 근로감독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진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주52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제재하지 않고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기업 중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곳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며 계도기간 1년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이상 연장근로의 경우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사태가 벌어져 수습작업이 필요할 때에 한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단 운용, 신규채용에 따른 지원을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은 정부가 법적 틀 안에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는다”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2021년도에도 이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긴급조치 성격으로 규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내에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진다면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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