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인돼도 시정기간 6개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계도기간 1년 부여와 경영적 판단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허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한 해 동안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관련 근로감독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진정 등을 통해 사업자의 주52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제재하지 않고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기업 중 아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곳이 40%가 넘고, 이 중 약 40%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어렵다고 한다”며 계도기간 1년 시행의 이유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요건에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이상 연장근로의 경우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사태가 벌어져 수습작업이 필요할 때에 한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단 운용, 신규채용에 따른 지원을 위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등의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이와 관련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기업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됐다”며 “이 같은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이번 조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은 정부가 법적 틀 안에서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는다”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2021년도에도 이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보완책을 탄력근로제 관련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따른 긴급조치 성격으로 규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내에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이뤄진다면 수준과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