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권침해 심각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이 고객 및 점주 등에게 갑질, 폭언, 성희롱 등의 괴롭힘을 당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앱 알바콜이 ‘아르바이트 사업장 괴롭힘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다.
‘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 중 폭언 또는 성희롱 등 인권침해, 괴롭힘을 당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3%에 달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고객(38%)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점주(30%) △동료(24%) △거래처(4%) 순이다. 괴롭힘 유형은 다양했다. 고객 즉 외부인 및 점주, 동료, 거래처 등 내부직원으로 구분해 괴롭힘 유형을 각각 살펴봤다.
고객 괴롭힘 유형으로는 △진상(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폭언(25%) △업무방해·소란(19%) △성희롱 및 데이트 요구(17%) △신체접촉(8%) △폭행(3%) 등 괴롭힘 사례들이 이어졌다.
특히 폭행(남 7%, 여 2%) 및 업무방해(남 25%, 여 17%) 등은 남자 알바생에게서, 성희롱은 여자 알바생(여 22%, 남 6%)에게서 무려 3배가량 높았다. 점주, 동료, 거래처가 알바생을 괴롭히는 방식은 더욱 심각했다. △폭언(22%) △업무 전가(16%) △사적용무 지시(12%) △따돌림(11%) △성희롱·매출 강요(각 8%) △신체접촉(7%) △성차별(6%) △협박(5%) 등 다양한 유형이 나왔다.
이 외에도 ‘월급 달라고 했는데 읽씹’, ‘급여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례, ‘소개팅 강요’, ‘예비군 훈련 안 보내줌’, ‘화장하고 다녀라’ 등 성희롱과 인신공격성의 괴롭힘 유형 등이 기타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해결방법이 없었다. 괴롭힘 사실을 알리지 못한 84% 중 20%는 괴롭힘 가해자가 점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고할 만한 증거를 못 찾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염려돼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직장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사업장 내 재직자의 인권 보호 및 괴롭힘 실태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총참여자는 1346명으로 그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회원 1239명의 응답을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