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절실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입법 절실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9.1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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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노동자 진정 등으로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즉각 처벌이 아닌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안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식품·외식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에 옮길 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업계의 사정이나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해 2월 입법 후 고작 4개월 만에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부 대기업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됐지만 대다수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의 후폭풍에 빠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33만4000원의 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들은 삭감된 소득을 메우기 위해 퇴근 후 편의점이나 대리기사 혹은 외식업체 주차요원 등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렸다.

만일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시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찾거나 다른 직장을 찾아 사직을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것은 자명하다. 근로자 수입 감소,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에는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나 주말 특근으로 인한 수입원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벌써부터 식품·외식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직장을 옮길 수 밖에 없다는 직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들 역시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인력을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상승은 물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요즘같은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성 하락은 당연하고, 생산 차질로 인해 거래처와의 납품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기업의 생명인 거래처와의 신용까지 깨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지금처럼 엄격하게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인해 성장률 감소폭이 2020년 0.3%포인트, 2021년 0.6%포인트로 갈수록 커질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주 52시간제 50~299인 기업 1년 계도기간 부여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의 경우도 특수상황인 경우 노사협의가 이뤄지면 탄력적인 근무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지금처럼 임기응변식 처방으로는 기업의 불안감을 깨끗이 해소하기 어렵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생겨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 형편에 따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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