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이 지난 6일 개정돼 자율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한다.
‘KS H 4897’은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이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9일 농식품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으로 제정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식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식품업체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 및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
2017년에 제정한 기존 고령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서 역할을 하는 기준·규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고령친화식품의 제품 검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보다 강화된 품질 보증체계를 정착시키고 국가가 보증하는 인증제도의 장점을 더욱 부각할 방침이다.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눴으며 이 밖에 고령자에게 취약한 영양불균형을 고려한 영양성분에 대해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했다.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고령친화식품은 적용 범위 및 품질기준 등에 맞춰 생산해야 한다.
또한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만족한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표준은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식품 생산 및 표시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며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회 및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호 식품연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이번 고령친화식품의 표준 개정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해져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