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 소비자 구입처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우더 프리(LATEX GLOVE)와 ‘파우더 프리(NITRILE GLOVE)’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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