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커피라떼 표면에 다양한 색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커피에 식용색소(착색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7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라떼아트 3D 프린터’가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커피 섭취량·식용색소 사용량 등을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거쳐 커피에 적색제3호 등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시 개정을 완료하면 커피전문점 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색상과 이미지를 커피 표면에 인쇄한 라떼아트 커피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수준에서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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