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농관원,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진주 농관원,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0.0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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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품 등 수요증가 품목, 축산물 이력제, 양곡표시제 병행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농관원)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2일간 관내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진주 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9명)과 명예감시원(20여 명)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 판매업체, 전통시장, 양곡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와 양곡의 원산지, 년산, 도정 일자 적정 여부 및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진주 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우면 진주 농관원(759-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수입, 가격 등 농식품 유통정보를 활용한 타깃 단속을 추진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의심 품목은 시험연구소, 지원분석실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해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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